글번호
1150316

[★필독★] [★중요] 교내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

작성자
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
조회수
125
등록일
2025.05.14
수정일
2025.05.14

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본교 모든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금연구역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례와 건물 주변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담배연기 실내유입에 따른 민원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쾌적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내 금연 및 흡연 구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가. 교내 금연구역

*건물 내 전구역(저층부 및 최상부 옥상, 발코니, 외부계단 등 포함)

*건물 외부 창문 주변(상부층에 창문이 있는 경우도 포함)

*건물 주출입구 및 주진입로 주변


나. 교내 지정 흡연구역(붙임참조)

*예디대 근처 흡연구역은 B1층 앞쪽이 아닌 1층 외부 초록색 흡연구역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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