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본교 모든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금연구역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례와 건물 주변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담배연기 실내유입에 따른 민원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쾌적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내 금연 및 흡연 구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내 금연구역
*건물 내 전구역(저층부 및 최상부 옥상, 발코니, 외부계단 등 포함)
*건물 외부 창문 주변(상부층에 창문이 있는 경우도 포함)
*건물 주출입구 및 주진입로 주변
나. 교내 지정 흡연구역(붙임참조)
*예디대 근처 흡연구역은 B1층 앞쪽이 아닌 1층 외부 초록색 흡연구역입니다.